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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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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