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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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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