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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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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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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6.2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5.3.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