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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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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