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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81호 일부개정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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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