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