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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200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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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의한 2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