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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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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실비보상)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