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2(보편적 역무)
①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1.8.] [[시행일 2001.4.9.]]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기통신역무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1.8.] [[시행일 2001.4.9.]]
③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④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역무의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