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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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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삭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료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림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86.5.10, 1994.1.7, 1999.9.7>
⑤"료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료양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신설 1994.1.7, 1999.9.7>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6.5.10, 1999.9.7>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87.11.28, 19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