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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실보상)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84·6·30>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