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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자이동시의 통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시체의 이동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목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이외의 곳에 제1종전염병환자 또는 그 시체의 이동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이동목적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