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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9호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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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제3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교육장 및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3.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집행을 위한 송부에 관한 사무
③ 여성가족부장관(제2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게시판 게시업무를 위임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집행 및 영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사무
5. 법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④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육수탁시설의 장 및 제3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에 관한 사무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교육수탁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여성가족부장관이 추천한 시설에서 집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수강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결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발령에 관한 사무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이수 통보의 수리 및 통보요청에 관한 사무
6.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7.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 수리에 관한 사무
8. 제13조제2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수명령의 취소에 관한 사무
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집행한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의 이수 결과보고서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