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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6.18 법률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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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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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각부)
①내각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개정 1962·6·18>
1. 외무부
2. 내무부
3. 재무부
4. 법무부
5. 국방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보건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12. 공보부
13. 건설부
②장관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④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행정각부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기획조정관실을 둔다.<개정 1962·6·18>
⑥기획조정관실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단,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개정 1962·6·18>
⑦국방부, 농림부 및 상공부에 각각 차관보 2인을 둔다.<개정 1962·6·18>
⑧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써 보한다. 단, 국방부차관보는 현역군인으로써 보할 수 있다.<개정 196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