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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6.18 법률 제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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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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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경제기획원)
①국민경제의 부흥, 개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에 따르는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경제기획원을 둔다.
②경제기획원에 원장1인, 부원장 1인과 부원장보 2인을 둔다.<개정 1962·6·18>
③원장은 각원으로써 보하며 경제기획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경제의 기획, 운영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
④부원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부원장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부원장보 2인중 1인은 원장, 부원장을 보좌하여 기획에 관한 사무를, 1인은 원장, 부원장을 보좌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부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원장보가 우선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2·6·18>
⑥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여 정부의 경제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며 이를 조정, 심사, 분석 및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부원장밑에 기획조정관실을 둔다.<신설 1962·6·18>
⑦기획조정관실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