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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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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시설·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