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리사장·리사회에서 선임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와 그가 임명한 자 및 소속학교의 장이 된다.
③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리사인 위원의 삭는 재적위원의 반삭에 1인을 가한 삭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