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362호,1963.6.26> 제1조 (시행령)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조직을 학교법인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기간내에 그 조직을 변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3월의 기간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그 조직을 변갱함에 있어서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재단법인의 정관에 정관변갱에 리사회와 그외의 당해 재단법인의 기관의 의결을 요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재단법인의 리사의 전원 또는 과반삭가 림시리사인 때에는 리사회 이외의 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리사회의 의결만으로써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갱을 하기 위한 정관변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이 법 시행이전에 당해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편된 학교법인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⑤학교법인으로 개편된 경우에 그 개편전의 재단법인의 임원은 그대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그 잔임기간이 5년이상일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사립학교에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감독청의 과도적 특권) ①학교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감독청은 각령이 정하는 기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 법의 규정 또는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 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 법 시행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독청은 전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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