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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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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동전)
①학교법인은 전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