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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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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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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③리사장·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리사는 5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