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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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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리사회)
①학교법인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로써 구성한다.
③리사회는 리사장이 소집하고 리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