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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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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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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립허가)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②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