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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1980.12.22 법률 제3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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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투경찰순경의 임용)
①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39조 적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에 한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