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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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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 20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