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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2079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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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