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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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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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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절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원장에게 공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개발원장은 공인을 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하고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기술자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당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⑥민간자격의 공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