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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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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우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