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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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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판의 공개)
①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판장은 적당한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