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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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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민법)][[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