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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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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34(준용)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