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30(가납명령)
제391조의 규정은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