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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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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군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검찰관의 의견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부는 지체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97조 내지 제399조, 제401조제1항·제2항, 제402조 내지 제409조, 제411조, 제501조의8, 제501조의9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