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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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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3(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제36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