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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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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파기이송·환송)
제4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통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군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