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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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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상소권자)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