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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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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사)
①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기사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