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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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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