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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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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취하 등과 소송비용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