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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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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