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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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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법6429호] [[시행일 20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