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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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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삭제 [99·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