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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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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