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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제6691호일부개정20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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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③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새행일 2002.7.28.]]
④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⑤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
⑥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4.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시행일 2002.7.28.]]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