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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법률 제20007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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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