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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시행일 2013.6.19]]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본조신설 2012.12.18
부칙 [2007.4.27 제8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34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2008.6.13 제91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본조제목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고지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본조제목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고지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개정 2018.9.18]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0.7.16]]
부 칙[2009.5.8 제9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부 칙[2013.4.5 제11731호(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17>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17>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1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31 제149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 등 특정범죄(이하 "유사강간등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유사강간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피부착명령자의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명령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 등 특정범죄(이하 "유사강간등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유사강간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피부착명령자의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명령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12.12 제151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등의 집행 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착명령 기각 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등의 집행 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착명령 기각 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54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157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시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시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9.4.16 제1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2.4 제169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0.12.15 제176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
부 칙[2021.3.16 제179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1.9.24 제18465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6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4 제18678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부 칙[2023.3.14 제19234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23.7.11 제195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4.1.16 제200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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