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장치부착법

법률 제20007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국선변호인 등)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제28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5] [[시행일 20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