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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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