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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19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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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경쟁의 촉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