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정 1962.1.15 법률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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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리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리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본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건이나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립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제3조(공익사업)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거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와사,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4.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댁의 건설 또는 댁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철, 비료 기타 각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7. 전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제4조(정의)
①본법에서 기업자라 함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토지소유자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본법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제5조(수용의 제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리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권리의무등의 승계)
①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7조(기간의 계산방법등)
본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리인)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의 신청, 의견서의 제출등 행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기타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의 준비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①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기업자가 국가인 때에는 당해사업을 시행할 주무부장관이 지방장관에게 통지하여 이를 행한다.
②지방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출입할 토지의 구역과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의 통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구(서울특별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 시, 군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승낙없이 주거나 경계표, 담 등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2조(장해물의 제거등)
①기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해가 되는 식물이나 책원(이하 장해물이라 한다)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시굴이나 시추 또는 이에 수반하는 장해물의 제거(이하 시굴등이라 한다)를 할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②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거한 날 또는 시굴등을 할 날의 3일전까지 그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증표등의 휴대)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은 기업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지방장관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자 또는 토지의 시굴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구, 시, 군의 장의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지정하는 증표 또는 허가증을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의 리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업의 인정

제14조(사업인정)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협의 및 의견청취)
국토건설청장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사업인정의 고시)
①국토건설청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와 관계지방장관에게 통지하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및 기업자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인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사업인정의 실효)
기업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사업의 폐지와 변갱)
①기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갱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유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를 한 후에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나 변갱이 있었던 것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지방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갱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기업자의 의견을 들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인정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세목의 공고신청)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제17조의 규정된 기간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장관에게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세목의 공고)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등의 보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공고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갱이나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후 공고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토지물건조사권)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사업의 준비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립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구, 시, 군의 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립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구, 시, 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장관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립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부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립증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5조(협의와 재결의 신청)
①기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의 공고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토지세목이 공고된후 1년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세목의 공고는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기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는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천재사변시의 토지의 사용)
①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시, 군의 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업자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나 도인 때에는 당해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 시,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사용한다.
②구, 시, 군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사항을 즉시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의 절차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재해를 방지하기 곤난하거나 기타 공공의 리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28조(설치)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29조(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본법에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제30조(조직 및 위원장의 직무)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써 조직한다.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건설청장이 되고 위원은 국토건설청소속공무원중에서 2인, 토지수용에 관한 학지·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을 경제기획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지방장관이 되고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에서 2인, 토지수용에 관한 학지·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을 당해 지방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토지수용위원회에는 전2항에 준하여 미리 2인의 대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⑤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취임의 순에 따라 대리위원이 위원이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②위원이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33조(신분보장)
위촉위원은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제34조(회의 및 의사)
①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삭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삭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관할)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하는 사항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 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와 도의 구역에 긍하는 사업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29조에 규정하는 사항중 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한다.
제36조(열람)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소원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심의의 개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의의 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1차에 한하여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대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의 2회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재결에 갈음하여 재결할 수 있다.
제40조(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써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삼여한 위원,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화해조서에 서명날인한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제41조(위원의 제척)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에 삼석할 수 없다.
1. 기업자, 토지소유권자 또는 관계인
2.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동거의 친족 또는 대리인
3.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위원이 위원장의 지정에 의하여 위원이 된다.
제42조(심의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삼고인을 소환심문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감정인을 소환하여 감정시키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
②제13조의 규정은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삼고인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재결서)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리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4조(운영세칙)
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손실보상과 비용

제45조(손실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6조(산정의 시기)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린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린근토지의 지료, 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47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구거, 장책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8조(잔여지등의 수용청구권)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난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갱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의 청구가 있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관계인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
①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난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난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 및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물건의 보상)
전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동종물건의 린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1조(기타 손실의 보상)
제46조, 제47조,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받은 손실,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2조(보상청구의 제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3조(기업리익과의 상계금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1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리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리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54조(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9조, 제12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고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에 시굴등을 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55조(사업의 폐지, 변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기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세목이 공고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갱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①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공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 장책등의 신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한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7조(전3조의 손실보상의 재결절차)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기업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수삭료)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 또는 재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부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시, 군의 장이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감정인등의 려비 및 수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 또는 삼고인의 려비 및 수당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전항제3호의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불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62조(보상금의 지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자기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6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기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리행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가 과실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
제65조(재결의 실효)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6조(담보물의 취득)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업자가 손실을 보상할 시기까지 보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제67조(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①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②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한 날에 그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의 기간중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8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9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70조(반환 및 원장회복의 의무)
①기업자는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사업의 폐지, 변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기업자는 전항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장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71조(환매권)
①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되었을 때부터 1년, 수용의 시기로부터 10년이내에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기업자에게 지불하고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수할 수 없다.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갱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본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불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72조(환매권의 소멸)
①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환매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장 이의신립 및 대집행

제73조(이의의 신립)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립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4조(동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의 송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제75조(재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립이 있는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갱할 수 있다.
제76조(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립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77조(대집행)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리행하게 함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또는 당해 지방장관은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8조(강제징수)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시, 군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79조(벌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거나 출입하게 한 기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토지점유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물을 제거한 자 또는 토지에 시굴등을 한 자
4.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를 한 자
5.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감정의 의뢰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제82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65호,1962.1.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