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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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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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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도의 폐치·분합과 교육감)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도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져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선출 당시의 시·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으로서 잔임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된다. 다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⑤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때에는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199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