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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25호 일부개정 200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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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7.1]]